법률
형사공판 공사송달 후 재판까지 기간은?
형사 고단 사건 공판중에 잘 출석하던 피고인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해외로 도주한 상황이며 현재공시송달이 진행중인데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될까요? 공시송달이 완료되어도 출석을 안하면 바로 영장이 발부되고 공판은 피고인 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피고인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가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형사재판의 경우 별도로 소재 탐지의 절차를 거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