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전에 출근 1시간 늦는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학병원 예약이 내일 금요일 오전인지 까먹고있었어요.

내일 아침보다 오늘 일 끝나고 미리 직장에 이야기 해둘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 해야하며. 내일 1시간 정도 출근 늦을거 같다고 미리 말해두는건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최대한 사전에 빨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은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병원 예약 때문에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점 말씀하시면서, 무급처리가 염려되시면 1시간 늦게 퇴근하시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2. 이때 병원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을 회사에 추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에 출근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지각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학병원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의 승인이 있다면 지각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하여 1시간 정도 출근이 지연될 것이라 사용자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해당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