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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호의적인코브라
대학병원 예약이 내일 금요일 오전인지 까먹고있었어요.
내일 아침보다 오늘 일 끝나고 미리 직장에 이야기 해둘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 해야하며. 내일 1시간 정도 출근 늦을거 같다고 미리 말해두는건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최대한 사전에 빨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은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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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병원 예약 때문에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점 말씀하시면서, 무급처리가 염려되시면 1시간 늦게 퇴근하시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2. 이때 병원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을 회사에 추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에 출근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지각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학병원 방문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의 승인이 있다면 지각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하여 1시간 정도 출근이 지연될 것이라 사용자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해당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