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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이자제한법이 IMF 때 사라졌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채무계약 채결시 이자는 법정최고이자라고 하고 법적 최고이자가 미래에 바뀔때 마다 계약을 자동갱신 한다고 정한다면,

혹 미래에 이자제한법이 폐지 되면 자동갱신이 불가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 다시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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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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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 자동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로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최고이율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기 이전까지는 기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일응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내용은 이자제한법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 합의의 전제가 변경된 것으로 다시 합의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62년 제정되어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 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며,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는 경우라면 해당 이자의 제한이 있지는 않아 그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의 개요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계약의 자동갱신과 이자율 변경

    채무계약에서 이자를 법정 최고이자로 정하고, 법적 최고이자가 변경될 때마다 계약을 자동갱신한다고 명시한 경우, 이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이자율이 변경될 때마다 별도의 합의 없이도 계약이 갱신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자제한법 폐지 시의 영향

    만약 미래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된다면, 법정 최고이자율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에 따라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은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 채무자와 채권자는 새로운 이자율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자제한법이 폐지될 경우, 기존 계약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에 따라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새로운 이자율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최고이자율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문서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및 초과 이자의 무효 규정 (이자제한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