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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아이큐브 - 인사정보등록 - 재직정보 - 휴직기간 돋보기 - 퇴직기간적용(함, 안함)
여기서 퇴직기간적용이 뭔가요..?
무급휴가를 '함'으로 해놓고 육아휴직도 '함'으로 하는데,, 여기서 퇴직기간적용이 뭘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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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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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하는데 휴직기간에 퇴직기간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휴직기간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일수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상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무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로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적용 하면 인정되는 것인 것 같으나, 정확히는 해당 프로그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