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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김건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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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동료를 제가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직원의 큰아버지가 사무실로 일과시간에 왔습니다.

저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신규로 공무원이 들어온 친구가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매번 그 업무를 제가 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저를 공공장소에서 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몇번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저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면서 이건 모욕죄가 아니니.. 맘대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 하였고

제가 그전에 공공장소에서 제 험담과 욕을 한 증인들과 녹취파일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그 동료는 지자체장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욕(병신)을 하고 왕따를 시켰다면서 신고를 하였고...

저는 조사팀에 조사 결과 욕, 과 왕따는 아닌것은 되었으나,

제 욕을 하여 제가 그 동료에게

너가 일을 안하니 업체들이 나에게 전화가 온다 미치겠다....

과에서 너랑 이야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제발 업무 공유좀 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갑질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고소를 진행 중이였는데. 갑자기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저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큰아버지란 사람이 저희과로 와서 자신이 o주사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용서해달라고 왔습니다.

저는 본인이 사과를 온것도 아니며 직장에 일과시간에 찾아 온것 또한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용서해 줄 맘이 없다면 자신은 가겠다며, 바로 갔습니다.

질문1

이렇게 피고소인의 가족들이 저에게 와도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업무시간에 저에게 연락 한번 없이

오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

질문2

또한 제가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함에 따라 자가 하지도 않은 욕설과, 왕따를 시켰다는 신고를 한것에 대해

제가 무고죄로 고발을 할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욕설과 왕따 등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면 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소인의 가족들이 질문자님에게 찾아오는 행위는 질문자님에 대한 2차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사건에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피해사실로 주장하겠다고 말하며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를 진행하였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