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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영양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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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28373dae75e01038084adec1692b3f9?recBy=VTKACF

이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 노무사 분들이 의견이 다 다르셔서 뭐가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평소엔 수요일 한 타임(3시간), 토요일 두 타임(6시간)으로 총 9시간을 근무하고, 가끔은 일요일 근무(6시간)가 들어가면 총 15시간을 근무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엔 특강 때문에 며칠 추가적으로 근무했기에 불규칙적이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7월에 근무한(또는 근무하게 되는 시간) 시간 입니다.

: 1주 - 15시간, 2주 - 9시간, 3주 - 18시간, 4주 - 21시간

= 일수가 불규칙적인 근무자의 경우 4주를 평균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면 저의 이번 달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

1. 2주 째에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4주 동안 일한 주휴수당은 전부 지급하지 못 한다.

2. 2주 째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3. 4주를 평균으로 하여 일한 시간들을 나누어 (15+9+18+21)÷4 = 15.75 이므로 주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세 의견 중 뭐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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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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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입니다.

    결국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전 4주간을 반드시 7월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가령, 7월 첫주라고 하면

    6월 둘째주 ~ 7월 첫째주까지를 4주 평균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시점에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시점에만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평균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4주 중에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를 했다고 해서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틀립니다. 각각의 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답변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4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15.75시간이므로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