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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22.11.08
119,112에 장난전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새도 장난전화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서

119,112 장난전화 했을때 어느정도 처벌을 받고

실제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난전화를 한 경우에는 200~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도 제재가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로 'B초등학교에서 폭발 화재가 일어날 예정이니 사람들을 대피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고단9125).

    장난전화의 내용, 횟수에 따라 다르나 처벌가능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