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거짓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112기본법은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