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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보유 사장사들 복잡해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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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준엄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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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인 계좌가 압류돼서 월급 지급을 못한대요

사장이 사업상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고 하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대한 빠르게 월급을 지급해주겠다며 링크까지 보내줬는데

제가 일하는 곳 월급 시스템 상 3월 분이 4월 15일에

4월 분이 5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노동청 신고 링크와 함께 급여명세서를 보내줬는데 당연히도 3월 분 밖에 없네요.

상황상 4월 분도 함께 신고해야할 듯한데...

사장말로는 5월 달이면 정상화가 된다고는 하나...

<질문>

  • 계좌가 압류됐을 시 빠른 시일 내로 정상화가 될 수 있나요?

2월 분 월급을 3월 27일에 지급받았던걸로 보아 3월 27일자까지는 압류 되기 전이었던 것 같고

최근에 압류된 걸로 보이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좌 압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금액 인정을 받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토대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얻어 지급명령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상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 따라 정상화되는 시간은 달라질 것이며 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해결되는 시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압류가 임금체불의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니 계속하여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전적인 채무를 갚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된 경우이므로 채무를 해결하면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채무를 해결하면 압류도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압류가 계속적으로 유지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