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에게 돈을 지급받은 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압수 여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작성해 주신 내용까지 고려할 때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처럼 성매매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것이니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