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 신축시 공사도급계약서 내묭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시
1.도급금액의 지급시기는 몇번나눠 주는것이 일반적인지요?
2.현재까지 논의했던 수급인(성명)과
계약서 상 수급인(성명)이 다른 경우 괜찮을까요?
(추측으론 형제나 부자지간)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 용역 계약은 공정과 어느정도 대규모의 공사, 대금이 지급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약금 10%, 중도금 30-40%, 나머지 잔금은 공사 이후 준공 완료 이후 건축주의 공사 확인 후 지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계약의 주체와 실질 이행 주체가 다른 경우 나중에 책임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이 있어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세한 부분을 모두 사전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