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담대와 관련하여
1. 지금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올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내년도 충분한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주담대 대출한도를 늘릴 수가 있는 건가요?
질문의 핵심은 주담대를 24년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2억5천 받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 소득금액이 오르면 그 이상으로 대출한도를 늘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요~
2. 또한, 6개월 이내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그 이후엔 전세나 월세 줘도 문제가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도 DSR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을 하고 다음년도에 소득이 개선이 될 경우 LTV 및 DSR등을 통해서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출 보다는 대환형식으로 하시는게 맞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로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한도는 내년도 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재심사로 증액 가능하나 대출 한도 상환 내에서 허용되며 6개월 내 전입신고 후에는 임대해도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게 중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동일한 주택에 대해 기존 주담대 한도를 자동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대출이나 대환 대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청 시점의 소득, 부채, 주택가치 등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오른다고 해서 기존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한 다음, 재심사를 통해 대출을 대환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이 역시도 규제(LTV, DSR 등)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조건을 이행하면, 일정 기간 이후 전세나 월세로 전환해도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 또는 정책자금(예: 보금자리론 등) 대출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최소 1~2년 실거주 유지 의무가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금융기관과의 대출 약정서 또는 상품 설명서에서 실거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최소 1년 거주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를 어길 경우 대출 회수, 금리 인상,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