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인데 알바 사장님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고등학교 2학년인데 돼지개티 배달전문인데 조리사 할수인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노동청에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사장님이 어제 면접 보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노동청의 내야 할 서류가 많아서 고용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5세이상 만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위 부분과 관련하여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나 행정절차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