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입주후 취득세까지납부완료했어요 등기이전은언제까지햐야하나요?
아파트입주후 지난주에취득세 완납했습니다
보통등기이전은 언제까지하면되나요?
기한일과더불어 자가등기시 필요한서류등을대략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통상 법무사사무소 등에서 취득세 신고 등을 대행후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부동산 등기 신청을
일괄하여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을 분양받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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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 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와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있으면 되며 관할 지자체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