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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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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깥 테라스에서 앉아 대기하고 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제목 그대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두세시간씩 대기를 했다고하면 사장측에서 알바생에게 근무태만이나 근로계약 위반 등의 법적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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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로시간에서 매장 내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근무태만 등으로 문제를 삼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일반적으로 카운터 앞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5분 이내 잠깐 동안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바깥 테라스에서 업무와 관계 없는 타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딱히 근무태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다만, 설령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태도가 딱히 좋은 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편의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터는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근무태만이 있다면 회사는 그 사실을 근거 삼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