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를 어떻게 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은외삼촌의 성폭행 15살에 일어났고 자신은 어린 아들과(컴퓨터하고있었음) 저희 집에 와서는 배 마사지 해준다며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나이 40입니다.

40살 되는 동안 고통속에 살았는데 어제 큰외삼촌과 외숙모의 도움으로 가해자인 작은외삼촌이 다음주에 사과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유명 속옷 브랜드 한국 지사를 운영하면서

유병재가 사는 아파트에 살며 교회를 다니고 저한테 미안한 마음에 기도를 했다고 전해들었고 저는 제 젊은 날의 지옥속에서 보내온 세월이 마음아파서

가해자에게 아내와 아들에게 알리고 고통속에 살라고 하고싶습니다. 때려죽이고도 싶은데 제 마음으로는 어렵지만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자세로 만나서 무슨말을 할지 준비를 잘 해가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제가 감히 그 무게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해자를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크실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직 젊은 변호사이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며 교수님, 또 선배 법조인분들께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 그리고 합의는 피해자의 고유한 권리이지 결코 강요받아야 할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해 드리며, 어떤 선택을 하시든 오로지 질문자님의 평안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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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5살에 겪은 성폭행의 상처를 40살이 되도록 홀로 견뎌오셨군요.

    강간죄는 피해자 합의나 가해자의 사과와 무관하게 기소되니, 처벌을 원하시면 그 의사만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의 공소시효(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강간죄는 공소시효 적용 자체가 배제됩니다. 다만 그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면 소급해 되살아나지 않아, 사건 시점이 관건입니다.

    만남에선 사과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남기시고, 아내·아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협박으로 역이용될 수 있으니 삼가세요.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만나기 전 수사기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하러 온다고 하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는 녹음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증거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대화는 녹음을 꼭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