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거래를 통해서 중고사기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로 몰릴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중고거래를 할때 1대1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실상은 중간에 사기꾼이 있는 상황에 제3자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3자 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자신이 가해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제3자 사기에 연루된 경우 본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이용당한 사실을 대화나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구제가 가능하나,
소명되기 전까지 계좌 출금 정지 등 제한이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