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사,퇴사시 비밀유지 의무가. . 불법적인거에 대한거면 신고해도 되나요?
내부고발이 되고싶진않고, 퇴사하면서 관계부처에 고발할까합니다. 비밀유지 의무고. 각서고, , 뭐든간에 그것이 불법적인것에대한거면. . 신고의무가 있는거죠? 비밀유지의무보다. . 이러할시에 저에게 소송걸 수 없는거죠?
예를들어,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불법적인 처방행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되긴 어렵고,
이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고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하시더라도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