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에최초 주택 구매 시 세안고 구매 가능여부

12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지방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에 주택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저 : 무주택자 보유 현금 4.0억

여자친구 : 유주택자(지방) 4.5억

*25년도 4월 주택구매로 27년도 3월까지 매매 지양

서울 아파트 매매 희망

매매가 9억~10억

세안고 있는 9억 아파트를(전세 3억)

제 현금 + 대출로 올해안 계약 (6억)

내년 3월 이후 전세 세입자 퇴거시 지방 집 판매 후 전세 금액 상환

이 경우 제가 아파트 구매시 생에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는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서 생애최초를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자친구분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이썽서 향후 결혼으로 세대가 합쳐지면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애최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활용하려면 세안고 방식이 아니라 잔금일에 세입자가 퇴거해서 본인이 즉시 전입하고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이고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본인 단독 명의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정책대출은 결혼예정자도 배우자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예정자로 신청하는 생애최초·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상태에서는 생애최초 정책대출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세끼고 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하려는 대출 상품에 따라 실거주 의무, 세입자 승계 여부, 잔금 시점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상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 3월에 지방 집을 팔면 괜찮을까요?

    대출 심사 시점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정책대출은 신청 시점의 자격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사 당시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처분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대출로 취득세 감면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대출을 활용하여 서울 갭투자를 하면 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듯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향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완료시점까지 실거주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시 자금 조달에 대한 증빙의 문제(여자친구분에게 차입 또는 증여)와 생애 최초 대출의 경우 주택 취득 시 잔금으로 실행해야 하므로 기존 매수할 집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출이 후순위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형태의 생애최초 혜택은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애최초 주택 관련 혜택은 기본적으로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까지 포함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