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를 알기 위해 누수 지점 탐지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6월 30일 아파트 1층으로 전세 입주 이후 현관문 앞 공용부분인 복도 타일이 점점 젖어들어가는 것을 발견 후 7월 중순 관리사무소에 점검 요청하였고 24일경 저희 집 신발장쪽에 있는 배관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고여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28일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직접 수리 완료했습니다.

이후 8월 5일에 다이소에서 주방 싱크대용 핸디필터 헤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수전누수가 발생하는지 모르고 계속 사용 중에 오늘인 11일에 집 전체(안방, 거실, 현관 등)에 보라색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방문해서 보더니 싱크대 수전 누수가 원인일 것이라고 짧게 얘기하고 갔는데.. 조금 애매하다고 느낀 게 주방 싱크대에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게 아닐뿐더러 약 일주일간 하루에 한번 설거지를 하는 정도인데다 어제 설거지를 한 후 오늘 아직 설거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크대 하부장을 손으로 만지고 수건으로 닦아보았을 때 수건 1장이 반도 안젖을 정도로 물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싱크대 수전 누수양이 집 전체에 곰팡이를 피게할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것인지 싱크대 수전 누수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책임소재가 궁금한데 누수탐지 업체에 정밀지점 탐지를 의뢰하는 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누수는 이미 수리가 완료된지 약 20일이 지났고 수전 누수는 바로 오늘까지 있었던 일인데 공용부분 누수 책임이 밝혀질까도 궁금합니다..

정밀탐지 비용만 해도 만만치않아 걱정이라 여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입주 6주 만에 온 집에 곰팡이가 피어 원인과 책임 소재가 궁금하시군요.

    복도·공용배관 같은 공용부분(세대가 함께 쓰는 구역)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업무여서, 곰팡이가 그 누수에서 비롯됐다면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 안 싱크대 수전 누수가 원인이면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이 곧 책임 판단의 핵심이고, 정밀탐지는 그 의미에서 유효합니다.

    공용부분 수리가 이미 끝났더라도, 7월 점검 요청·7월 24일 누수 확인·28일 수리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곰팡이 발생 시점·분포와 대조하면 인과관계를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점검·수리 내역을 관리사무소에서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누수로 인한 문제인지를 확인하려면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부분이 수리가 되었다고 해도 정말 수리가 된 것인지, 다른 하자는 없는지 등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담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으신 상황으로 정확한 사실은 탐지를 통해서만 확인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