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명의로 핸드폰 써도 불법인건가요?
만일제가 제 명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지인의 동의를 받고 핸드폰을 쓰면 이런경우 불법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장은 불법이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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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명의 대여행위도 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휴대폰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그 사용을 동의한 사람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타인의 핸드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