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문의 드립니다.
a주택 23.6월 매수
b주택 24.1월 매수
이후 b 주택 26.2월 과세 매도할 경우, a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매도하려면
18개월만 더 보유하고 팔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4개월 더 보유하고 팔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은 26.2월에 매도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매도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8개월만 더 보유하고 팔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A주택을 2023년 6월에 매수하고, B주택을 2024년 1월에 매수한 상황에서 B주택을 2026년 2월에 과세 매도할 계획이라면, A주택은 이미 2년 보유 요건을 2025년 6월에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2026년 2월에 매도한 이후, A주택은 이미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바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8개월이나 24개월을 더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은 2년보유,12억이하 비과세입니다
1가구2주택이면 두번째 집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시면 비과세 조건이 되는데 첫번째 주택도 2년보유를 해야 합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그런 부분을
잘체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