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성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자료 준비해서 제출 후 담당자에게는 가능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답변 받았는데 3개월만에 불인정 처리되었습니다.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라는데 청구 시 인정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불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직으로는 홀로 재택근무 중(타근로자 있으나 생산 업무 수행) / 가족경영체 일원으로 사업조력자의 지위로 업무 수행 판단 / 주 1회 사무실 출근 근태기록 있으나 업무량 계량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