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성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자료 준비해서 제출 후 담당자에게는 가능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답변 받았는데 3개월만에 불인정 처리되었습니다.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라는데 청구 시 인정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불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직으로는 홀로 재택근무 중(타근로자 있으나 생산 업무 수행) / 가족경영체 일원으로 사업조력자의 지위로 업무 수행 판단 / 주 1회 사무실 출근 근태기록 있으나 업무량 계량화 불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사건유형별 공식 통계가 제한되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사유처럼 재택근무, 가족경영체 등이 쟁점이라면 급여지급내역, 구체적 업무지시 자료, 업무성과물 등 자료를 보강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는 통과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불인정 처분 사유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새로운 증거(실질적 지휘·감독, 출퇴근 관리 등)를 보강해 청구해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를 보면 입증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심사청구시 인정 비율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재택에서 근무를 하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어필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의 평균 인용률(원처분 취소 및 구제율)은 전체 평균 10%~15% 내외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특히 ‘가족경영체(동거친족) + 재택근무 + 사무직’ 조합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상 ‘무급 사업조력자’로 우선 추정하는 경향이 강해,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인용을 받기 까다롭습니다.

    ​담당자가 구두로 "가능할 것 같다"고 한 뒤 3개월 만에 불인정이 난 이유는 일선 담당자 소견과 달리, 동거친족 근로자성 확인 건은 내부 상급 검토 및 전산 검수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이 재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심사청구에서 처분을 뒤집으려면 공단이 제시한 3가지 불인정 사유를 객관적 증빙으로 하나씩 정면 반박해야 합니다.

    예컨데 자택에서 작업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일단위의 업무 산출물이 있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물 들이 있는지를 증거물로 입증하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