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시 꼭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서 근무 환경이 너무 위험해서 4일째 되는날 퇴사했습니다.
3일째에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퇴사한다고 말하고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꼭 회사에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근로제공을 중단하신 상황이라면, 사직서 미작성만으로 퇴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회사에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직서가 바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 근로자 마음입니다.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표시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방문해서 작성 /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직의사를 담은 메세지도 가능하고 서면을 작성해서 회사에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제출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회사에 가서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신다면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