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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홈텍스에서 인적공제시 가족적용여부를 선택해야하는데 홈텍스 어디에서 변경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배우자는 빼고 본인과 자녀만 등록할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셔서 가족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조회
②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 후 근무처 선택한 뒤 [(원스톱) 공제신고서 작성]
③ 자동 채움된 공제신고서의 내용 확인 후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간편제출하기]
단, 간소화에서 조회된 자료 외 추가 또는 수정할 자료가 있다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직접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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