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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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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오던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드물지만 자사 백신이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회사가 있네요. 이 회사 백신을 맞고 이상 생긴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사 백신이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회사의 백신을 접종한 사실, 위 회사가 인정한 부작용이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 부작용이 확인된 것과 해당 환자들에게 발생한 부작용이 일치하더라도,

    백신 투약과 해당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일부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 사망 등이며, 이 중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혈전증 유발 가능성을 인정한 회사의 백신을 맞고 이상이 생긴 사람들 역시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백신과의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며, 보상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2208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