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오던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드물지만 자사 백신이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회사가 있네요. 이 회사 백신을 맞고 이상 생긴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사 백신이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회사의 백신을 접종한 사실, 위 회사가 인정한 부작용이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부작용이 확인된 것과 해당 환자들에게 발생한 부작용이 일치하더라도,
백신 투약과 해당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일부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 사망 등이며, 이 중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혈전증 유발 가능성을 인정한 회사의 백신을 맞고 이상이 생긴 사람들 역시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백신과의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며, 보상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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