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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타관이송"이정확히 뭔가요?

사건 검찰로 송치 됐는데 처분 결과가 1주일 만에 나왔는데 검사 처분결과 타관이송 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사건이 처음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됐었는데 제가 사는곳이 경기도 남양주시인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바껴서 다시 송치 됐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넘기는 처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관 이송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당장은 이송 후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