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조신한개리208
조신한개리20821.01.06

남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전 동갑인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여고생 입니다. 다름아닌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제 학교를 물어보셨다더니 저와 제 남자친구 몰래 저에 대해 알아내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신겁니다. 하필 저희 엄마의 아는 분이 남자친구 어머님의 직장 동료셔서 제 사진이며 집안사정, 저의 어릴때부터 이야기가 오갔다하시더군요.. 이것또한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을 남자 친구의 부모님이 문의를 하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아직은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없는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는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