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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주 4시간 분리수거 알바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저 표준근로계약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둘 중 어떤 걸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시간 분리수거 아르바이트라면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사실, 법적 표기사항만 그대로 작성되어있다면 어떤것을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더라도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으나 양식이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4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내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에 비해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4시간 분리수거 알바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저 표준근로계약서로 해야 되나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잘 반영되어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및 표준 어느것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만 정확히 계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참고용이지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니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참고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질문자님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