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주 4시간 분리수거 알바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저 표준근로계약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둘 중 어떤 걸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시간 분리수거 아르바이트라면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사실, 법적 표기사항만 그대로 작성되어있다면 어떤것을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더라도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으나 양식이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4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내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에 비해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4시간 분리수거 알바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저 표준근로계약서로 해야 되나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잘 반영되어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및 표준 어느것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만 정확히 계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참고용이지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니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참고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질문자님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