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세 아파트 특약관련입니다..

이번에 민간전세임대아파트에 10년전세 2년재갱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2년후에 재 계약 안하고 나올거라 특약을 넣고 싶은데 입주자단톡방에 나온말로 회사에서 특약을 안넣으려고 해서 그냥그냥 사인하고 계약한 입주민이 많더라구요 저는 아직 이삿날이 조금 남아서 계약할 시간이 남아있기에 질문드립니다.

보증금반환관련 특약을 넣으려는데 회사측에서 그런 특약을 넣고싶지 않다 빨리 사인해라 라는 강압적인 태도와 꼭 넣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뒤집울만한 법적근거로 특약을 넣을수 밖에 없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예시로 특약 그거 거부하면 이래저래 말도안된다 임차인이 원하면 정당한 특약조건은 거부할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법적근거 제시용 같은거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