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최고로신선한운동가

최고로신선한운동가

이거 횡령,절도,배임죄에 해당할까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ㅂㄱㅋ) 알바생인데요.

정해진 식사가 버거 1개인데, 오늘 매니저 몰래 버거 1개랑 사이드 2개를 더 가져왔거든요,,

평소에도 가끔 퇴근하고 약속있을 때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오늘처럼 식사 말고 1~2개 더 가져간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걸린적 없다가 오늘 걸린것 같거든요(아닐수도있긴함).

횡령,배임,절도죄 성립되나요? 대기업 직영이 이런일로 알바를 고소할까요? 제가 고1인데 처벌될까요?

식사 규정이 빡세다보니 저처럼 사이드를 매니저 몰래 가져가거나 버거에 정량보다 소스와 패티를 많이 넣어서 가져가는 알바분들이 꽤 많고 식사 안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거랑 퉁치면 매장 손해는 없을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끔 챙겨갔었는데 오늘 걸린것 같아 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중입니다,ㅠㅠ 걸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제가 부끄럽고 고작 햄버거 몇개에 인생 꼬일까 걱정되고 안걸린 것이길 빌게되고 그렇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관리하던 회사용품을 가져간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소를할지는 피해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점 관리자가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