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고액임금 해석 및 임금의 정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 임금관련 질문입니다.
1. 위 수당 지급관련 임금 산정에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는 게 맞는지요.
2.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액임금기준이 574만원이던데 이 임금의 정의는 어떤 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지,
그 해석은 어디에 질의를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 25.6.17~26.6.16까지 월 급여(비과세 급여 포함)의 합계는 68,253,938입니다.
(지급 제외 해당 임금액 574만원 x 12 = 68,880,000)
해가 바뀌며 연봉이 조금 인상되었지만 위 금액처럼 안정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생긴것이 올해 4월 성과급(822,740)과 6월 학자금(500,000)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과급과 학자금의 계산방식이 단순히 월 임금합산에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방식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자금은 근속 1년차가 되면서 자격요건이 되어 분기당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이고 이번 분기에 처음 지급받았습니다.
4. 오십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 제외 통보를 받으니 정말 속이 상하네요. 고액임금에 대한 정의도 22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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