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를 최저 임금에 포함시키도 되나요

2020. 08. 15. 00:23

1.최저임금에 비과세 (차량유지비)를 포함시켜도 노동법위반이 되지않나요?

2. 취업규칙서에 정년60세 기준으로 신청할수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있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며 취업규칙서상 정년 내용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상기 규정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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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래에는 비과세항목의 복리후생비인 식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로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95,31원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산입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 다만,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8조의4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령자 정년연장 건에 대해서는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참고바랍니다.

    2020. 08. 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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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의 비과세 여부와 최저임금 해당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유지비가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한다면 올해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약 89,765원)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2. 문의하신 장려금으로는 대표적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폐지하지 않더라도 정년 도과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블로그(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63248&memberNo=2627616&vType=VERTICAL)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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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비과세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면 그것은 임금이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금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소유와 무관하게 교통비조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성 임금입니다.
        이 경우에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이 장려금은 1년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지원됩니다.
        계속 고용이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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