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뭘까요
취업규칙엔 월고정급 260정도 되어있고 실제 받는 월급은 400만원 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에145%인데
관련법 고시에 보면 통상임금은 406만원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월고정급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뭘까요 - 취업규칙엔 월고정급 260정도 되어있고 실제 받는 월급은 400만원 입니다 - 법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에145%인데 - 관련법 고시에 보면 통상임금은 406만원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월고정급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 1.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의 몇 퍼센트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 한달 월급 총액중에서 - 매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모두 확인해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니 - 관련 내용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 즉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근로 등을 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출근만 하면 받을 것이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이 통상임금과 같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월 고정급이 260만원인데 실제 지급되는 월급은 400만원이라면 그 차액 140만원이 무엇인지 우선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특별한 명칭이 없이 단순히 월급으로 400만원이 지급된다면 이 금액 전체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 월고정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산정수단에 불과하며, - 소정근로의대가로 서 정기적 일률적 게속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 바, - 위 월고정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이며, - 통상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외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어선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 일반 근로자와 달리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금액인 월고정급에 일정 %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공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선원의 작업환경, 직무, 기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고정급과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적용어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