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대체 휴무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9시~익일 09시까지 근무 중 03시~06시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수당 대신 대체 휴무 지급 시 몇 시간을 측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야간 근무를 대체 휴무로 지급 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시간x0.5'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수당 지급 대신 시간으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