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법적효력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사로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재계약을 안하고

업무에 지장도 가서 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산하기관인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법적 공문을

저의 개인 이메일로 받아서 상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당하고 피해가 안간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된다면 저의 퇴사를 질병퇴사로

처리해 주겠다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회사가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법적 문서를 보여달라'고 종이에 자필로 적어서 상사가 저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소견서와 1년 치 병원 서류도 발급받아 왔지만, 회사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법적 공문이 없으면 소견서가 있어도 질병 퇴사를 받아주지 않고 퇴사 사유를 '연봉 협상 결렬'로 적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병퇴사 처리를 위하여 해당 공문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기에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이 곤란라고 회사가 직무전환, 휴직 등을 제공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가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마음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한다면 바로 잡는 절차(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야하고

    가사 질병퇴사로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병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공식문서가 없다고 하여 퇴사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것 자체는 법상 문제가 되며 퇴사당시의 회사와

    대화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병에 의한 퇴사라고 확인해주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공문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