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법적효력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사로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재계약을 안하고
업무에 지장도 가서 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산하기관인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법적 공문을
저의 개인 이메일로 받아서 상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당하고 피해가 안간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된다면 저의 퇴사를 질병퇴사로
처리해 주겠다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회사가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법적 문서를 보여달라'고 종이에 자필로 적어서 상사가 저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소견서와 1년 치 병원 서류도 발급받아 왔지만, 회사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법적 공문이 없으면 소견서가 있어도 질병 퇴사를 받아주지 않고 퇴사 사유를 '연봉 협상 결렬'로 적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