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2020년 근무 당시 작성된 신청서 위조 확인을 위해 근무 했던 행정복지센터의 문서 보관실에 보관된 질문자의2020년도부터 23년도.개인정보가 있는신청서 동의없이 확인

2023년 11월 정보공개열람을 하여 질문자의

동의없이 작성된 문화이용권신청서 2장

2020년도와 2021년 각 다른 공무원이 각자 근무 당시

동의없이 작성한것을 발견

2020년 당시 근무한 공무원에게 사실 통보

2021년도 신청서의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공무원이 당시 근무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공문서가 보관된 2023년도 작성된 신청서까지 확인

질문자에게 사전 동의없이 공문서 2023년 작성된

질문자의 필체와 대조하여 질문자가 사실을 인지시키지

않은 2021년도 동의없이 작성된 다른공무원의

필체 대조하여 본인외 다른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있음을 질문자에게 뻔뻔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질문자는 정보공개열람하여 위의 사실을 이미.알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동의없이 열람한것을 제가 요청하여 신청서 즉 공문서를 열람했다 주장하여 피해 갈 요령인거 같습니다

근무 당시 작성된 문서 열람은 해당 공무원이 동의없이

열람 할 수 있는지요?

해당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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