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치킨집 인수받은 미성년자 아들 세금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고등학교 졸업반 아들이 11월에 남이 하던 치킨집을 그대로 인수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이같은 경우도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 되면 몇프로까지 가능할까요? 여기는 창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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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받는 경우에는 창업 관련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가 명시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창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동종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창업감면을 적용받기에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청년창업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창업한다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