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는 채무를 갚는 다는 뜻이고, 기타 출재는 법적으로 '변제'에 포함할 수는 없으나 재산을 내놓아 사용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사용해서 타인의 채무를 소멸하게 했으니 그 채무 소멸의 이익을 얻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