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