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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미핥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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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번만 봐주세요ㅜㅜ


6.임금부분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65만원입니다.

계약서에만 저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궁금한건

근로시간입니다.

학원승하차도우미로 일하고있는중입니다.

2시부터6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을 저렇게 명시해두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은 미발생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