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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조심스러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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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전화로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이고

학원이라 상시 근로인이 5인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 시작일로부터 한 달 도 안된 상태라

해고 예고 수당은 못 받을 거 같은데

별다른 조치 없이 이렇게 그동안의 근무비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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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도 짧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우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5인 이상이어야 이 마저도 가능합니다. 이 둘 모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익적인 조치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한 지 1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수당(근기법 제26조)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학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절차(서면통지 등)가 정당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고 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고,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정확히 지급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예: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질준자님의 경우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불분명하지만, 본 사안(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속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근로비)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나 추가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무 3개월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마케팅 아르바이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몬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제외)에 따라 다음의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에 아직 입사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근무한 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핵심이 상시근로자 수 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3. 그러나,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금전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