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힐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또는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향후 다른 재산을 취득시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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