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년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나요?
18년전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 술을 안마셨음 그런데 집에 있는데 경찰이 음주신고 왔다면 그날 집에서 과실주 한잔마셨는데 음주 부르라고해서 불으니 음주정지치수가 나왓는데 음주취소가 됏어요.신고로 와서 음주측정하고 그날 당황스러웠는데 음주정지치수가 운전면허 취소되니 너무 억울합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18년 전의 사안이라면 통상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관련 범죄는 일반 사면의 대상으로 해당 기록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따라서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