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오전 7시?8시까지 몇시였는지 확인은 안되네요.. 만취여서..술마시고 들어와 저녁 10시경 사실혼관계인 남자친구 회식이여서 데리러 갔다가 집오는길에 음주단속했는데 0.12나왔습니다... 처음 겪어보는일이라 아침에 먹은거라 해명하긴했는데 면허취소수준이라하네요... 전 한부모 가정이고.. 현재 무직입니다.. 벌금및 처분 어떻게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일단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 조사를 진행할 때 진술에 유의하시고 그 수치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