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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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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몰아서 내기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올랐는데 듣기로는 한번에 몰아내도 분할납부로 하기만 하면 인정된다 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36개월을 25만원 낸 사람과 안 내다가 36개월치 900만원을 분할로 한번에 낸 사람과 차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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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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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1회에 최대 25만원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25만원씩 계산한 금액이 많은 사람이 순위가 높습니다.

    반면 민간청약의 경우는 최저 예치금만 맞춰놓으면되서 한번에 많은 금액을 입금해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처음 통장 개설한 날이 약정 납입일이며 해당 월 약정일이 지나 입금하게 되면 연체일수가 누적되어 계산되므로 기일에 맞추어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후 입금할 때 회차를 지정하게 되면 최종 인정회차 다음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청약의 경우에는 한번에 몰아서 내는 경우 정기적으로 납입한 사람에게 점수에서 뒤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최소 금액(2만원)을 넣어두고 있다가 한번에 몰아서 납입해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 횟수 그리고 납입액 등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분할로 일시납을 인정해주는 '분할입금'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10회차를 입금하지 않으시고 있다가 10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서 '10회차 분할입금'으로 입력하게 되면 10만원씩 10번으로 나누어서 입금할 수 있도록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납입횟수, 금액 및 보유기간 등 기준이 같다면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한번에 36개월치 900만원을 낸 것을 인정하기 보다는 36개월을 매번 납입한 사람을 더 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에 몰아내면 과거 납입을 하지 않은 달은 연체가 걸리게 됩니다. 주택 청약 중간에 안 넣으면 미납회차로 간주되어 납입인정일 산정에 패널티를 받게 되니 일단 조금이라도 줄여 2만이라도 최대한 미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매달 25만원 낸 사람은 미납이 없기 때문에 유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매달 계속불입을 해서 예치금을 많이 넣는게 유리합니다

    기간동안을 채워야 하고 예치금이 많은 순서로 당첨이 된다고 하니 매달 꼬박꼬박 넣는게 유리합니다

    민영 아파트는 기간동안 조금씩이라도 넣다가 예치금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채워도 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단지 공공분양은 그렇게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치를 한번에 몰아서 내는 것보다 매 달 납입금액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12월에 1년치는 한꺼번에 납입했다면 1월에 원래 납입했어야 할 금액은 11개월이 지연된 후 납입하신 것으로 됩니다. 2월에 원래 납입했어야 할 금액은 10개월 지연납입이 되신 겁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금이 인정되기까지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고로 매달 납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