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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25.05.21

실업급여 인정일 바로 다음날이 입사일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여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차 실업급여 인정일 다음날이 입사일인데요. 이런경우 이번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5.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한 날 이전까지 실업인정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일 이전까지는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