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상액 (세율/누진공제액 적용 방식은? 공제항목 내 의료비 포함 가능성은?
1. 상속대상액이 5.8억인 경우 세율 및 누진공제액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1) (5억*20% + 8천만원*30%)-6천만원
2) 5.8억*30%-6천만원
2. 상속대상액 중 공제항목에 의료비도 포함되나요? 항암으로 꽤 많은 비용이 쓰였는데, 일부는 실비보험을 통해 돌려받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10%이고,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 표 참고바랍니다.
2. 피상속인의 부담으로 병원비를 내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만큼 차감되어 상속세가 절감되지만, 상속인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가 차감되지 않아 상속세 절감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낸 병원비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받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거나 병원비는 상속개시된 후에 납부할 경우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산식은 2번처럼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만 있을 경우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별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