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판 그을림 배상 임차인 책임? 임대인 책임?
전세 계약한 집의 거실 장판 그을림을 늦게나마 발견 하였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 매트를 깔고 살았고, 프레임 없는 토퍼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높게 올렸고, 시공이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 같은데 이것을 전적으로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 여태까지 없던 이슈라는데 저도 여태까지 자취하면서 발생한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방안 장판에도 작게나마 빨갛게 그을린 부분이 있는데 전 임차인이 아마 동일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올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거실의 그을림은 넓이가 커서 제가봐도 장판을 다시해야 겠지만 시공의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전적으로 책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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