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사용한연차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어요
11월 29까지 실제근무하고 남은연차6일을 쓰고 12월9일까지 퇴사하는걸로했는데 11월월급밖에안들어와서 6일치 금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여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일치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 분의 급여항목과 금액을 몰라 통상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기본급과 식대이고,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8시간 X 6일이 6일치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